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음식점, 외국인 취업 허용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발표
대용량 향수 면세…쓰레기봉투, 영수증 없이 환불
NLL 비대면 출입신고…숙박업, 청소년 과징금 면제
한총리 "규제 개선해 불편 해소…서민경제 활력 제고"
  • 등록 2023-11-22 오후 12:00:00

    수정 2023-11-22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면세점에서 대용량(100㎖) 향수를 사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은 구매 영수증 없이 가능해진다. 그간 외식업에는 막혀 있던 외국 인력(E-9)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총 167건으로 국민의 불편·부담 규제(50건)와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117건) 등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민생현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발굴해낸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고, 그밖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더 편하게…음식점에 외국인 고용 허용

우선 현재 안경업소를 방문해야만 살 수 있던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실증특례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안전성 검증이 완료되면 안경업소와 수요자를 매칭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콘택트렌즈 수요자들은 최초 시력검사 후에는 한동안 동일한 렌즈를 구매하고 있으나 규제로 인해 직접 안경점에 방문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 요구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해외 직구는 가능하나 국내 인터넷 구매는 금지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첫 단추로 일회용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44년간 60㎖로 유지됐던 여행자 향수 면세기준 용량은 100㎖로 상향한다. 최근 60㎖ 초과 향수 판매 비율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세금을 납부하거나 용량 대비 비싼 향수를 사야 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이다. 인천공항에 한했던 긴급여권 발급 서비스는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한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지역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효기간(5년)이 지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북방한계선(NLL) 접경지역 어선의 비대면 출입신고는 52년 만에 허용한다. 위치발신장치(V-PASS)를 설치할 경우 대면신고 의무를 면제해 새벽마다 해경파출소 앞에서 줄을 서야 했던 1700만 생계형 어민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경우 간이화장실 설치를 가능케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한해서는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한다.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마련된다.

현행법상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와 손자녀라도 19세가 넘어가면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해야 했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연령 기준을 완화해 동반입소 자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인들의 병원 밖 이동형 방사선 장비(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해 방문 진료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비전문취업비자(E-9)를 소유한 외국인도 음식점 취업이 가능해질 방침이다. 그간 유학생(D-2) 비자, 재외동포(F-4) 비자 외국인력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빈일자리가 21만3000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국인들도 취업을 꺼리는 곳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세부 인력규모 등 개선방안은 오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규제 혁신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산림사업 기술인력 기준 완화…숙박업, 청소년 보호의무 과징금 면제

정부는 사업기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도 현실화한다. 우선 7명에 달하는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보유 기준은 유사사업 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해 대폭 하향조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 국·공유지 임대 계약 시 갱신 횟수나 갱신 전·후 임대기간의 총합 제한이 없음을 명문화해 투자를 촉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은 500만원 초과분에서 300만원 초과분으로 낮춰 자금 운용의 편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범위에 꿀벌 사육을 포함하고, 포함 수중레저업의 이용요금 사전신고의무는 폐지한다.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여 혼숙할 경우에도 매겨지던 보호의무 과징금은 면제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 조달사업에서 행정부담이 과도했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도 완화한다.

아울러 환경표지 인증 대상 품목은 축소하고 인증기업의 사용료 납부를 폐지하고,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 KS인증 심사기준을 만들어 신제품의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목욕장업 전기안전관리사 선입기준은 폐수열 히트펌프 설치를 전제로 전기용량설비 100kW 미만까지 면제한다. 국내 최초 개발된 신규 식품첨가물 등재 시에는외국의 사용현황 자료는 펼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변경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가 많아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체감도가 낮은 상태”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규제 개선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기업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내용을 알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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