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한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분야 약관조항 129건에 대해 은행들에게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2022년 제·개정된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분야 약관조항 1391건 중 129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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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우선, 약관 신고시 금융회사가 공정위의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에 대해 자체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에 약관을 신고하기 전 과거의 주요 불공정 지적·변경사례를 조회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약관 신고체계를 개선한다.
또 공정위와 함께 금융회사의 자체 약관심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공동으로 금융회사 내 약관심사(신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지적사례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연수원 등에 약관심사 관련 강좌 개설을 추진한다,
불공정 약관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해당연도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약관 유·무 및 시정 여부를 중점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사후검증절차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개선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