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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층견소음’ 피해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부터 시작됐다.
A씨는 층견소음 시작 일주일 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는 양해 뿐이었다.
이사까지 시도한 A씨는 B씨에게 지속적인 소음 저감을 요구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속담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 제기 이후로도 피고가 개 관리를 잘 못해 원고에게 피해를 준다면 원고는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