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건설노조 불법집회 유감…특단조치"

윤희근 경찰청장 18일 긴급 브리핑
불법집회 관련 "신속·단호하게 수사"
"야간문화제는 불법…현장 해산 조치"
집시법 개정 추진…"집단 노숙도 규제"
  • 등록 2023-05-18 오후 1:30:39

    수정 2023-05-18 오후 3:34:0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건설노조 도심 불법집회와 관련해 “대다수 시민께서 큰 불편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은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경찰은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했다”며 “지난 2월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병합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건설노조 불법집회와 관련해 강제수사 착수도 시사했다. 윤 청장은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며 “출석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경찰이 야간 집회를 허용하지 않자 이태원 참사 문화제에 참석하는 형식으로 집회를 이어간 ‘꼼수’도 불법집회로 간주해 현장 해산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청장은 “야간문화제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겠다”며 “이번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 전차로 점거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과도한 소음 등 시민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윤 청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필요하면 혐오감을 유발하는 야간 길거리 집단 노숙에 대해서도 규제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한 이번 건설노조의 집회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자유와 안전,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경찰 추산 각각 2만4000명, 2만7000명을 규모로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를 추모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을 규탄하는 취지로 서울 도심에서 집회에서 벌였다.

노조가 이틀째 서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를 점령한 채 집회를 열자 시민들은 교통체증은 물론 쓰레기로 인한 악취와 소음 등 불편으로 몸살을 앓았다. 건설노조 결의대회가 밤새 이어지면서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에는 인근 경찰서 3곳(종로·남대문·용산) 기준 지난 16일 기준 소음 신고는 80여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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