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

여가부, 2021년 아청 성범죄 유죄 판결 분석 결과 발표
재범자가 12.9%, 전자발찌 부착은 3.8%
집행유예 52.3%, 징역형 39.5%, 벌금형 7.9%
  • 등록 2023-03-23 오후 12:05:00

    수정 2023-03-23 오후 12:06:49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5년에 불과했다.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단 지적이다.

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 267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범죄유형인 강간은 21.1%(563명)으로, 평균 60.8개월(5년 0.8개월)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 유형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 46.3개월에 비해 14.5개월(1년 2.5개월) 높은 것이다.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5.5%)이다. 이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다음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성착취물이 15.9%를 차지했다.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고,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도 14.1%에 달했다.

피해자 3503명 중 성별은 여성이 91.2%고,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범죄 유형은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 등의 순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등은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었다.

가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52.3%에 달했다. 이어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역형 비율은 상승세로 2014년 33.0%, 2019년 36.3%에서 40% 가까이에 근접했다. 벌금형도 2014년 22.1%에서, 2019년 13.3% 등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이후 진행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살인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간 다음으로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유사강간 52.8개월(4년 4.8개월), 성착취물 47.0개월(3년 11개월)로 3가지 범죄는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영업 41.8개월, 성매매 강요 40.7개월, 강제추행 34.2개월, 아동성학대 19.5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 18.5개월, 통신매체이용음란 13.8개월 등의 순이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11년 5.7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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