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취약계층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시행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홈택스·전화로 동의 가능…국세청, 상담인력 보강
  • 등록 2023-02-23 오후 12:00:00

    수정 2023-02-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근로·자녀장려금을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장려금 신청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안내문에는 동의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또 자동신청에 동의 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이후 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PC), 자동응답전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등에 전화해 처리할 수 있다. 또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도 추가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동신청 확인은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하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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