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데이터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봅법 제11조에 따라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원본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반출하여 활용할 수 있어서, 민감한 미개방데이터의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데이터산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 등 지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국토교통 분야 미개방데이터의 분석·활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EX-스마트센터에 데이터안심구역을 조성하였다. 양질의 국토교통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 마련으로, 데이터 유출 우려가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교통 혁신 서비스 등의 발굴 및 안심구역에서의 적용·검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방대한 전력데이터를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이용자가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안심구역을 서울 한전아트센터와 전라남도 나주의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마련하였다. 전력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연금 및 금융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열람·분석·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전라북도 전주에 위치한 전북테크비즈센터에 마련하였다. 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신청을 상시 접수받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이번에 데이터안심구역이 지정되어, 산업계가 지속 요구해 온 양질의 데이터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안전하게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