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우리 헌법에서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국토방위를 신성한 의무이자 사명으로 정하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준수한다고 규정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서 추구하는 주요 가치로 삼은바, 피고인들은 상관의 명령이었다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치 관여’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부하들로 하여금 위법행위 저지르게 함으로써 군 전체 명예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편승한 소수 지휘부에 따라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당하거나 정치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직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질타를 받던 국면을 전환하고자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비 방안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자 기무사 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의 동정 및 요구사항, 정치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이재수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