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불법사찰' 기무사 참모장들…징역 2년 법정구속

김대열·지영관 前참모장 1심, 모두 유죄 인정
法 "軍 정치중립 헌법 규정…'정치관여' 명백 행위 가담"
"국가·사회 신뢰 회복 위해선 피고인들 엄벌 처해야"
  • 등록 2022-10-25 오전 11:34:03

    수정 2022-10-25 오후 7:39:3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옛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에서 국군은 국가 안전보장·국토방위를 신성한 의무이자 사명으로 정하며 정치적인 중립성을 준수한다고 규정한다”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서 추구하는 주요 가치로 삼은바, 피고인들은 상관의 명령이었다는 명목으로 본인들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정치 관여’가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부하들로 하여금 위법행위 저지르게 함으로써 군 전체 명예와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치적 이해관계 편승한 소수 지휘부에 따라 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협당하거나 정치권력이 군 정보기관을 이용하는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국가와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법정구속을 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이유로 한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참모장 등은 고(故)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등과 공모해 세월호 참사 직후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초기 대응 미흡 등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질타를 받던 국면을 전환하고자 TF(테스크포스)를 구성해 대비 방안을 계획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2014년 4~7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구조작업 조기 종결을 압박하고자 기무사 대원들에게 유가족들의 동정 및 요구사항, 정치 성향 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김 전 참모장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진보단체들의 집회 계획을 받아 보수성향 단체에 이를 전달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게 하는 등 이른바 ‘맞불집회’ 개최를 공작한 혐의 등을,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단체 등에 사드배치 찬성 및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보사업예산 3000만원을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이재수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전 사령관은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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