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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현행 4단계 초과누진구조 법인세율 체계를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개편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 5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 법인세율 정부 개편안은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복잡한 세율구조를 단순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를 25%로 과세하기 시작했다. 반면 2018년 24.8%이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은 지난해 23.2%로 낮아졌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의 법적 규모 또는 법인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적 차등 과세로는 소득재분배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에 중과하는 건 오히려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중산층이나 중소기업에 돌아갈 배당소득과 시세차익을 축소하며 역진적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을 집중해야 할 시점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실적이 중장기적으로 개선돼 보다 많은 배당소득과 주식평가차익이 개인과 국민연금에 귀속될수록 개인의 자산형성과 국민들의 노후는 든든하게 보장된다”고 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반영하는 이자율, 임금수준 등 정책변수가 동일할 경우 정부의 법인세 개편안으로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다른 요인이 악화되는 경우 법인세율 인하 이후 투자나 고용 관련 통계자료가 직전 대비 감소하거나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런 이유로 법인세율 인하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법인세율 구조를 단일세율 체계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 일반세율 체계를 보다 단순화하고 조세의 재원배분 효율성 왜곡을 축소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긍정적”이라며 “향후 보다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