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발암물질 허용기준 초과"…화학안전법 위반제품 623개 퇴출

환경부, 안전·표시기준 위반한 생활화학제품 퇴출
승인 안받고 판매한 '가정용살충제' 등 623개 적발ㆍ퇴출
  • 등록 2022-08-11 오후 12:00:00

    수정 2022-08-11 오후 12:00:00

초록누리 사이트 위반제품 일부 캡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니켈과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제품 등을 포함해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 623개가 퇴출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상반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623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등과 함께 유통을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제품은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들 위반제품은 △신고 당시에는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확인·신고 등 절차를 위반한 543개 제품 △신고번호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12개 제품이다.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68개 제품은 미용접착제(26개), 문신용염료(15개), 광택코팅제(7개), 방향제(7개), 기타(13개) 등이다.

미용접착제 26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517mg/kg, 문신용염료 10개 제품에서는 니켈이 최대 13.6mg/kg 검출됐다.

또한, 광택코팅제, 방향제, 탈취제 등 5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을 최대 16.7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미확인·미신고 543개 제품은 방향제(232개), 초(133개), 문신용 염료(23개), 기타(155개) 등이었다.

특히 살균제 14개 제품은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았으며,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1개 제품은 승인받지 않은 채 유통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또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이미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해야한다.

또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환경부는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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