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어민 강제 북송'…"서훈·김연철·정의용 조사해야" 권익위 진정

1일 이종배 서울시의원 권익위 진정 제기
"정의, 법치 무너뜨린 반헌법적 인권유린"
  • 등록 2022-08-01 오전 11:31:15

    수정 2022-08-01 오전 11:31:15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북한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도 진정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사진.(사진=통일부 제공)
1일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강제 북송 사건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부패척결 관점에서 권익위도 반드시 조사를 진행하고, 합당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권익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권익위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공직자들의 부패를 효율적으로 막고자 설치됐다. 이 시의원은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관련자였던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시의원은 “강제북송 사건은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무너뜨린 반헌법적 인권유린 사건이다”라며 “권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인권위에 “북송하는 과정에서 안대를 씌우고 포승줄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신체자유를 침해하는 등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해군에 나포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선원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기관은 강제 북송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 등 여부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법체포·감금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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