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자율주행 로봇을 현장요원 없이 실외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된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서울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에서 자율주행 로봇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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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 경찰청과의 협의로 현장요원 없이 원격 관제만으로도 자율주행로봇 실외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실외 실증을 허용해 왔으나, 로봇 1대당 현장 요원 1인 동행을 의무화하면서, 업계에선 여러 대의 로봇을 실증하거나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있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6월8일 자율주행 로봇 기업 로보티즈를 찾은 자리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었다.
정부는 이번에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완화해 완전 원격 관제가 가능한 기업에 대해선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의 로봇을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하루빨리 기업 현장 실증을 지원할 것”이라며 “배달·순찰 로봇 서비스가 이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법 개정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이를 포함한 51건의 즉시 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해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