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KLI 인베스터(KLI)가 제기한 풋옵션 국제 중재소송에서 신 회장측이 ‘매수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9월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과의 국제 중재 소송에 이어 KLI와의 분쟁에서도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풋옵션이란 주식 매수자가 매입한 주식을 특정 가격에 되팔 권리를 말한다.
삼덕 소속 회계사는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안진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 베끼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최근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교보생명은 “이번 국제 중재 소송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KLI가 제시한 주당 39만7893원의 풋옵션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주주간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에 임할 책임도 없다고 밝혔다”며 “어피니티가 신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재판과 동일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재 판정부가 연이어 신 회장이 부당한 풋옵션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며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주주 및 기업 가치 훼손이 정상화되고 공정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