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도 중대재해법 대상’…최초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용부,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최초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근로자들이 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 확인·보고
직업성 질병 재해 수사 시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
  • 등록 2022-04-01 오후 1:30:00

    수정 2022-04-01 오후 1:3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몸에 이상을 느끼거나 근무 중 쓰러진 근로자들이 병원을 찾으면 바로 직업 연관성을 파악하고, 직업성 질병 판단이 나오면 확산 차단 조치까지 이뤄지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열린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2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건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일 오후 한양대학교에서 김우승 한양대 총장, 최호순 의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서울·중부·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근로자들은 몸에 이상을 느끼거나 근무 중에 쓰러진 경우 먼저 병원 임상과 또는 응급실에 방문한다. 센터는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한다.

연계 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질병재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의 직업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들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적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며 “직업병 안심센터의 적극적 모니터링과 수사지원 경험이 축적되면 그간 사후적으로 파악되던 우리나라의 직업병 현황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고, 고위험 지역·직종별 직업병 예방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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