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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40개 노선 시정조치…“결합 집중도 높아 신규진입 제한”
공정위는 이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양사 중복노선 중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션 40개에 대해 향후 10년간 슬롯(slot·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조 위원장은 “해당 노선들은 점유율이 100%로 독점이 되는 노선을 포함해 결합 후 집중도가 매우 높아지는 노선들”이라며 “당사회사 간 대체성이 높고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경쟁항공사로의 전환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운임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운임 결정에 있어 상호 벤치마킹사라는 점에 주목했다”면서 “결합으로 점유율이 높아지게 되면 운임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여객운송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항공사가 없게 된다면 당분간은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신규진입이 일어나는 시점까지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저하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추가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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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번 시정조치의 목적이 항공사 간 경쟁상황을 유지하거나 경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여객운송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새로 진입하는 항공사가 슬롯과 운수권 등 운항에 필요한 자원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정위 또한 구조적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업할 것”이라며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태적 조치의 이행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직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외국 경쟁당국에서는 해당 기업결합 건을 심사 중인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위 조치와 다른 외국당국 조치가 있을 경우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외국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 내용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외국과 우리나라 간 심사법제 차이에서 비롯된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