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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오전 4시 10분께 자택에서 유서를 남기고 집을 나가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날 “유 사장이 비서실 직원에게 사직서를 맡겼지만, 정식 접수되지 않아 대부분 직원은 모르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공사 직원들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별다른 이상징후는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상적으로 출·퇴근해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그는 2014년 8월 대장동 개발 관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2억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2월 6일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 황 전 사장은 지난 10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과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1일 유 전 본부장을 불러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후 유 전 본부장 관련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에서 전담해왔다.
유 전 본부장은 그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9일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유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돼 있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이날 사망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공소권 없음’ 처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