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무관하게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크레이그 스펜스 IPC 대변인은 IOC가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불참한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IPC는 IOC와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 2018년 3월9일 강원도 평창군 평창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노르딕스키 대한민국 국가대표인 최보규와 북한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마유철이 성화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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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22년 3월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IOC의 결정은 IPC나 패럴림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참가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북한이 2020 도쿄 하계 패럴림픽에 참가하지 않은 20개국 중 한 개국”이라며 말을 아꼈다.
북한은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처음으로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북한 국가대표 마유철·김정현 선수 2명과 임원 18명, 참관선수 4명 등으로 구성된 선수단을 파견한 바 있다.
앞서 IOC는 지난 8일(현지 시간) 북한의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NOC의 자격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이 불가하며, 자격 정기 기간 IOC로부터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IOC는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한편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