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신규 또는 변경된 산업단지 12개소(전남 5개소, 충남·울산 각 2개소, 충북·경남·경기 각 1개소) 포함 전체 117개 산업단지로 늘어난다.
충남에는 천안제5일반산단 외 1개소로, 천안5산단은 기존산단을 확장하여 기타기계제조업을 유치하며 예당2일반산단(자동차부품업 유치)은 금회 산단 구역경계를 조정했다.
충북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기포함된 청주에어로폴리스2지구 일반산단에 항공정비 부품업 관련 산업을 유치해 충북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경남에는 사천서부일반산단이 자체 계획변경을 통해 기계 및 금속가공업을 유치하고 경기도에는 화성군 마도제2일반산단에 금속제조업을 유치해 각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통과된 산업단지 지정계획 변경(3차)을 오는 7일 시, 도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단 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용지를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