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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견을 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등에서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거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들끓었다.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경우 형사상 형벌에서 배제되고 있다. 다만 형사 미성년자라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은 최초 법 제정 당시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이었지만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바뀌었다.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낮추거나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무기 징역 선고 때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보다 상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 기준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는 형법·소년법 개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나이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만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만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라며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만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기간 재범률의 증가”라며 “소년범죄 예방정책이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절차참여권과 알권리 보장도 강화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