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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반덤핑 조사 결과 한국, 미국, 대만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의 저가 판매로 자국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상무부는 “조사기관이 지난해 6월 23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한 가운데 중국 스티렌 업체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으며, 덤핑과 피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들 지역에서 수입되는 스티렌은 5.0∼10.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중국 스티렌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5월 수입제품의 증가로 중국내 가격이 하락하고 공장가동률이 감소하면서 큰 손실을 입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이후 중국 상무부는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