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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8시쯤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자유청년연합 등 일부 단체는 전날 대형천막을 설치하고 밤을 지샜다. 천막 옆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징처럼 사용하는 태극기가 줄지어 땅에 꽂혀 있다. 오전 9시부터 검찰 규탄 집회를 연 이들은 자정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최대 1000여명의 지지자들이 집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전 8시 30분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손팻말을 목에 건 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려던 한 남성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경호 등을 이유로 법원 앞 100m 이내 시위를 막고 있다.
경찰은 일찌감치 서초역 11번 출구부터 중앙지법 동문~별관에 이르는 구역에 일렬로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했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정문 앞에도 차량 10여대를 세우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법원과 검찰청사 인근에 24개 중대 1920명의 경비 병력을 배치했다.
경기 수원에서 온 박모(71)씨는 “뇌물을 준 사람이 확실하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말도 허구”라며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동당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강부영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로 대한민국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라”고 요구했다.
촛불집회를 주최해 온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도 오전 10시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뇌물죄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이기에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얘기할 필요 없을 정도”라며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에서 남아 증거인멸을 했을 우려도 크다”고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적어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자신의 마지막 책임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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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