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전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상태다.
앞서 경찰은 ‘2016년 국가공무원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대학생 송모(26)씨를 현주건조물 침입 및 공전자기록등변작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5분쯤 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7급시험 담당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제주도의 거주지에서 송씨를 긴급체포한 뒤 서울청사 및 인사처 사무실 무단침입 경위와 컴퓨터 저장문서 조작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진술에 따르면 송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다.
송씨는 이와 함께 서울청사 1층 체력단련장 탈의실에서 공무원 신분증을 훔쳐 사건 당일 이전에도 5차례에 걸쳐 서울청사에 침입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가 훔친 신분증 3장을 모두 압수했다. 송씨는 또한 이번 사건 이전에 공무원 시험지를 훔치기 위한 시도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만 송씨가 인사처 사무실의 잠금장치을 해제하고 침입한 경위에 대해선 진술이 있었지만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송씨가 인사처의 위치와 시험담당자 컴퓨터를 어떻게 파악했는 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서울청사 내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바탕으로 송씨 진술의 진위여부를 따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 모대학 학생인 송씨는 전과가 없으며 이전에 정신과 진료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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