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술 탁월"…고종황제 인증 족자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 '고종황제 하사 족자' 등록문화재 등록
  • 등록 2016-02-11 오전 11:42:50

    수정 2016-02-11 오후 3:34:03

등록문화재 제 665호로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사진=문화재청)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화재청은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로 제 656호로 등록하고 1908년에 발간한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문화재로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기에 고종의 주치의로 10년간 고종의 건강을 돌봤던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에비슨(1860~1956)에게 하사한 족자다.

족자 가운데에 적혀 있는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濟堯帝時巫咸)과 족자 오른쪽에 하사받는 사람을 명시한 ‘의비신대인각하’(宜丕信 大人 閣下)의 위쪽에 각각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

‘투양제요제시무함’은 ‘좋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라는 뜻으로 ‘무함’은 사람의 생사와 존망까지 알았다는 요나라 때의 전설상의 인물이다. 또 ‘의비신’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중 하나로, 족자를 하사받은 사람이 에비슨임을 알 수 있다.

족자의 아랫부분에도 가운데 글귀(投良濟堯帝時巫咸)의 뜻을 9행에 걸쳐 한글로 작게 풀어놓았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에비슨을 배려해 적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당시 국왕과 정부가 서양의술의 탁월함을 인정한 기록물이란 사실을 높이 평가받아 문화재로 등록됐다.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에비슨의 후손들이 기증해 국내에 들어왔다.

등록 예고한 장로회신학대학교 도서관 소장 ‘간호교과서’는 1908년에 발간한 상권과 1910년 발간한 하권으로 구성됐다. 미국 북감리회 여자해외선교부의 간호선교사였던 에드먼즈(1871~1945)가 간행했다. 국내 의학사 연구뿐만 아니라, 20세기 초기의 의학용어 한글 번역과 우리말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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