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창업·금융규제 풀고 해외진출 늘린다

-정부, 27일 벤처산업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추진안 확정
-창업·입지·투자 등 5대 분야 21건 규제 개선 방안 확정
  • 등록 2013-09-30 오후 2:39:05

    수정 2013-09-30 오후 2:39:05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벤처기업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1500억원 규모의 가칭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가 조성된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하는 규정을 신설, 벤처기업의 재기를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벤처기업 창업 문턱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운영지원 ▲행정적 규제 개선 등 5대 분야 21개 개선과제를 담았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함께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M&A 규제 완화, 세제지원 혜택 확대, 정책자금 공급 확충 등이 핵심이다.

우선 창업지원을 위해 ▲ 지원대상 업종 추가 발굴 ▲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벤처확인 절차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입지환경 분야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지정제도 개선 ▲대학·연구기관 시설 내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시 발행주식 의무보유 비율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투자활성화를 위해 ▲전문 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 ▲투자조합 출자금 하향 조정 ▲투자 자금 중간회수 활성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영지원 분야는 ▲기술료 납부 부담 경감 ▲벤처기업 재기 지원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 완화, 행정적 규제 개선은 ▲창업지원 업종 확대 ▲예비벤처 제도 개선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방안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6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계획’을 발표한 이후 벤처업종에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창업의욕 확산을 위해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벤처기업수는 지난 97년 2000여개에서 2013년 2만9300여개로 무려 14배 이상 증가하며 성장과 고용을 주도해왔다. 2011년 기준으로 벤처확인기업 2만6000여개의 총매출액은 GDP 대비 14.8%인 183조원으로 고용인력도 전체 고용의 4.7% 수준인 66만4600여명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관련, 국무조정실과 중기청은 지난 9월부터 벤처기업 활동과 관련된 34건의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중 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과 밀접한 21건의 과제를 선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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