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이렇게 보상 받으세요

  • 등록 2012-08-28 오후 3:30:22

    수정 2012-08-28 오후 3:30:22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번 초대형 태풍 볼라벤으로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유리창이 깨지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28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우선 가로수나 낙하물에 의해 자동차가 파손되거나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자동차 문이나 선루프 등을 열어둬 빗물이 들어간 경우엔 보상이 어렵다. 공무원의 교통통제를 무시하고 침수된 지역을 운행하다가 피해를 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 실내에 비치한 물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물품만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돼 다른 자동차를 살 경우엔 손해보험협회가 발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풍으로 유리창이 깨졌다면 화재보험의 ‘풍수재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재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들어간 손해방지 비용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가옥이나 온실, 비닐하우스 등이 파손된 경우엔 풍수해보험을 활용하면 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등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보조해 연 7만원 정도면 40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금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이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 재배농가의 태풍 피해를 전액 보상해준다. 벼, 사과 등 18개 농작물이나 재배시설 등이 대상이다.

태풍으로 업무를 중단한 기업들도 ‘기업휴지 손해특약’을 가입했다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들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이자 상환 유예 등의 지원대책을 내놨다.

삼성생명의 유예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 등이다. 유예된 보험료는 6개월 후 분할하거나 한꺼번에 내면 된다. 신한생명도 보험료 납부를 내년 1월까지 늦춰주고 대출금 원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알리안츠생명도 보험료 납입을 9월부터 6개월 동안 유예해준다. 납입이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하면 된다. 김춘동 기자 bom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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