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지역단위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사업이 더디거나 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구역지정을 해제키로 방침을 정했다.
14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주거정비 추진방향`에 따르면 뉴타운사업에 대해선 일정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하고, 공공관리제도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뉴타운사업 구역해제 불가..존치구역만 건축제한 완화 뉴타운지구는 현재 26개 지구로 1개지구당 10~20개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총 274개구역중 촉진구역 199개, 존치정비구역 24개, 존치관리구역 51개로 이뤄져 있다. 균형촉진지구는 총 96개로 촉진구역 42개, 존치정비구역 38개, 존치관리구역 16개 등이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서울시와 뉴타운 해제를 검토키로 한 경기도가 다른 점은 추진력"이라며 "서울시는 뉴타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어려운 곳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다만 뉴타운지구내 존치구역 중 장기간 건축이 제한된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건축제한 해제를 추진하고, 해제 구역은 휴먼타운 우선 조성지역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 발생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보수 등 유지관리를 기피해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정비예정구역을 먼저 지정하면서 해당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곧 사업성 악화로 이어져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우선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은 올해까지만 노후도 충족지역에 대해 추가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나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는 지역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하고, 해제되는 구역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에 걸리는 평균 소요기간을 평균 8년6개월 정도로 추정했다. 추진단계별 소요기간은 ▲추진위에서 구역지정 2년7개월 ▲구역지정에서 조합설립 7개월 ▲조합설립에서 사업시행인가 1년4개월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 1년2개월 ▲관리처분에서 준공 2년10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