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명단 공개와 국회의원 권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에 판단에 따른 결과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이 발표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당연한 결과” 다며 헌재의 판결을 옹호하는 쪽과 “국민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며 조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양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재의 판결을 옹호하는 편의 대다수는 “민주국가에서 사적인 내용을 공개불가 하는 것은 당연” 하다는 입장이다.
또 “좌파니 우파니 하면서 사법부, 정치인, 종교계, 이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까지 편가르기식 구분으로 마녀사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현상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직업도 아니고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자리에 있는 특수한 신분이기에 아이들을 위해서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교조 명단 공개는 헌재의 각하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다시 한번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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