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 해결 여야 없어"

17일 野 기재위·복지위원 공동 발의 후 기자 회견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목돈마련 펀드 '비과세'…아동수당 대상·지급 확대
  • 등록 2024-06-17 오전 11:49:38

    수정 2024-06-17 오전 11:49:38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을 담은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기본사회 5대 공약’을 발표하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 중 ‘출생기본소득’과 ‘보편적 아동지원’은 당면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동의 현재와 미래를 국가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은 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면서 “가족 관련 세제지원 역시 GDP대비 0.19%로 OECD 평균 0.25%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짚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일명 ‘우리아이자립펀드법’을 소개하며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각각의 내용을 담았다”면서 “주요 내용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10만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10만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펀드는 18살이 될 때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가입자가 18세가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고 부연했다.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현재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반면 양육비 부담은 자녀의 성장과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면서 “아동수당의 대상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원으로 두 배 증액했다. 이를 통해 미취학 아동에게 집중된 정부 지원을 청소년까지 확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야당 간사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설치를 약속했고 기획재정부도 재정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보겠다고 한 만큼, 국회 상임위가 조속히 열려 심도 있는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가능한 자원을 모두 활용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진다는 연대의식으로 당면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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