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4월 광주 도심 속 카페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6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에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
|
10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사고를 낸 차량에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밀 감정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차량 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조작한 이력은 없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차량은 지난 4월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 동구 대인동 3층 규모 상가 건물 1층 카페에 돌진했다.
운전자 A(65)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지점과 30~40m 떨어진 지점에서 차량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급발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