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감면 사실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금감원, 안내 기준 마련
상반기 통신채권 등 추심완화 추진
  • 등록 2024-03-06 오후 12:00:52

    수정 2024-03-06 오후 2:31:06

(사진=금감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A씨는 일부 채무 금액을 상환하면 채무를 감면해주겠다는 채권 추심인의 말을 듣고 어렵게 채무를 상환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인은 완납 처리를 하지 않고 추심을 계속했다. 알고 보니 채권자는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채무자가 거짓으로 구두 약속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 추심 회사가 채무 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금감원은 소멸 시효가 경과된 통신 채권 등 비금융 채권 추심을 완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소멸 시효가 경과된 금융 채권은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으나, 비금융 채권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이 없어 통신 채권의 경우 우편물, 전화 등으로 채권 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소멸 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등 부당 채권 추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채권 추심회사·통신사 등과 협의해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각각 조회해야 했던 금융, 통신 채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향후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통신 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채무 확인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9월쯤엔 소멸 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었던 단기 카드 대출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 채권 등에 대해서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채권 추심 업계의 부당·불법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취약 금옹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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