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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김혜선은 2014년 5월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료 27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2015년 4월부터 분할납부 9차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2700만원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고액·상습체납자로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2019년 2월 예금채권 압류로 분할납부 신청 후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취소되는 등 납부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납부기한이 2년 경과된 고용·산재보험료 10억원 이상의 경우 일정 기간 납부와 소명 기회를 준 뒤 심사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