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215개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한 4명 구속

대포통장 제공한 명의자 82명도 불구속 송치
공급한 대포통장으로 39억원 보이스피싱 피해
  • 등록 2023-10-05 오전 11:15:43

    수정 2023-10-05 오전 11:15:43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거의 모든 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모집·유통한 일당 100명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조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조직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명과 인출책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과 계좌명의자 등 8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대포통장 계좌 명의자와 결탁해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200만 원을 중간에서 빼돌린 15명의 공급책을 횡령 혐의로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텔레그램 등에 광고를 올려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물색하거나 다른 범죄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매해 총 215개의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혐의다.

대포통장 모집 광고.(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만나 일면식도 없던 총책 2명은 서로를 대화명으로만 호칭하면서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코인 자금 세탁, 고수익 보장’ 등의 광고를 올려 명의자들을 모집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었고 통장 1개당 50만 원을 받고 택배나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이 유통한 대포통장으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현재 특정된 것만 101명으로 피해액은 약 39억 원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통장협박’ 범죄와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짜 상품을 판매하거나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 사기 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포통장 명의자와 대화.(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하남시와 대전 등에서 임차한 호텔과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활용하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친구나 선·후배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범행을 저질렀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 통신장비 역시 모두 대포통장을 통해 구입하는 것은 물론 범죄 상황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을 수시로 삭제하고 조직원 중 한명이 검거되면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실제로 이들은 A씨가 검거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고 컴퓨터 하드웨어와 휴대전화를 폐기하기도 했다.

조직도.(그래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총책 검거 과정에서 현금 8364만 원을 압수하고 추가로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범죄수익 9950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대포통장과 은닉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대포통장을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끝까지 추적해 가담자 전원을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임대차 보증금과 고가 외제차량 리스 보증금을 추징해 현재까지 약 1억2000만 원의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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