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워!"…3세 아동에 신체·정서 학대한 보육교사

  • 등록 2023-09-18 오후 12:08:20

    수정 2023-09-18 오후 12:08:2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어린 아동들에게 신체나 정서적 학대를 되풀이한 어린이집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아동 2명에게 9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세 남아가 낮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 등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입을 꼬집고, 이불을 얼굴까지 뒤집어씌운 채 몸을 누르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3세 여아에게는 간식과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과 비교하고, “쩝쩝거리지 마”, “더러워”, “지겨워”, “성격 파괴자야” 등의 폭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 TV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피해 당시 만 2∼3세로 매우 어려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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