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제재

동일인 2세 회사에 부당지원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 부과
호반건설 “엄격한 준법경영 기준마련할 것”
  • 등록 2023-06-15 오후 12:00:00

    수정 2023-06-15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회사(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한 행위 등 부당지원 및 사업기회 제공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3년말~2015년 추첨방식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입찰에 참가하는 편법적인 입찰 수단이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부분 동일인 2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및 그 100% 자사회로 몰아줬고 사업의 이익을 귀속시키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테면 호반건설은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 △2세 회사의 입찰 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대여 하고 △낙찰받은 23개 택지를 2세 회사에 대규모로 양도(분양이익 1조 3587억 원이 발생)했으며 △2세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택지 사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총 2조 6393억 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 제공했다.

또한 호반건설이 수행하던 건설공사를 중단하고 2세 회사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 936억 원 규모의 시공 사업기회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위로 2세 회사들이 급격하게 성장했고 주거용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시장, 종합건설업 시장에서의 지위가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며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호반건설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소명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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