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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업들의 외부 감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법규위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설명회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해당 설명회에서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와 함께 감사인 선임절차와 선임기한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보고 시스템 이용법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관련 교육 자료는 향후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등록 2023-04-13 오후 12:00:00
수정 2023-04-13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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