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지난해 여중생 2명에 유사범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어렵다고 판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 후 검찰에 송치
A씨, 수사 기간 재범해 2월 구속
춘천지검, 사건 병합해 기소 전망
  • 등록 2023-03-14 오후 2:33:22

    수정 2023-03-14 오후 2:33: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고 감금한 50대가 지난해에 중학생 2명에게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A(56)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양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이 같은 진술과 B양이 창고에 혼자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에 대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B양은 부모에게 인계됐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초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A씨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다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만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했다. 추가 범행을 밝혀낸 경찰은 지난 2월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0일 비슷한 수법으로 D(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특히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D양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수색 결과 D양이 공장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D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채팅 앱을 통해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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