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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같은 해 11월 초 강원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 C양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뒤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A씨 거주지에서 C양을 발견한 경찰은 그 자리에서 A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10일 비슷한 수법으로 D(11)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특히 A씨는 경찰이 도착했을 때 D양과 함께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수색 결과 D양이 공장 2층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D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채팅 앱을 통해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춘천지검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