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이동환 시장이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구성 계획’을 1호 공식문서로 결재했다고 1일 밝혔다.
|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국내복귀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제특별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추진단은 내부 우수 공무원으로 구성된 TF 형태로 운영하며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양시정연구원과 고양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 직원도 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계획, 경제, 행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선정해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진단 출범은 향후 4년간의 민선8기 정책방향을 알려주는 첫 신호탄”이라며 “고양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등 총 9곳에 조성·운영중으로 경기도는 2008년 평택 포승·현덕지구와 2020년 시흥 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