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용역' 입찰담합…CJ대한통운 등 6개사 과징금 65억

6개 하역사, 광양항·포항항서 물량배분·낙찰가격 등 합의
동방 과징금 22억원…CJ대한통운 10.2억원 부과
  • 등록 2022-06-14 오후 12:00:00

    수정 2022-06-14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적작업과 부두 이송작업 등 항만하역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하역사에 총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기존 입찰 방식이 바뀌면서 물량이 줄고 계약단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량배분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남 광양항 출입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004140), CJ대한통운(000120), 세방(004360),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004140), CJ대한통운(000120), 한진(002320)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총 6개 하역사업자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005490)가 매년 실시한 항만하역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5~6월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와 투찰가격도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계약단가는 1순위 투찰가로 결정돼 나머지 하역사들은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에 대한 과징금으로 동방에 총 22억원, CJ대한통운에 10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방과 대주기업에는 각각 9억8600만원과 7억9500만원,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와 한진에 각각 8억4800만원과 6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참여들 간의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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