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존 입찰 방식이 바뀌면서 물량이 줄고 계약단가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량배분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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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입찰담합에는 동방(004140), CJ대한통운(000120), 세방(004360),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입찰담합에는 동방(004140), CJ대한통운(000120), 한진(002320) 등 3개사가 참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매년 5~6월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 합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순위와 투찰가격도 합의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입찰은 입찰단위별로 예상물량이 정해진 단가입찰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가 낙찰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량을 적용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계약단가는 1순위 투찰가로 결정돼 나머지 하역사들은 자신이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에 따라 하역사들은 담합을 통해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단가 하락을 방지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경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시장참여들 간의 공고화된 담합이 중단되고, 물류 운송시장에서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및 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