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군이 따로 없었다…아내 때리고 “머리통 날린다”던 퇴직 해경

아내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
  • 등록 2021-10-05 오전 11:21:55

    수정 2021-10-05 오전 11:21:55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수년에 걸쳐 상습 폭행한 퇴직 해경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해경의 아내는 폭행을 견디다 못해 흉기로 극단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5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폭행치상,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퇴직 해양경찰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53)씨를 협박·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4년 1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2년여 뒤 2016년부터 폭력을 행사해 왔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자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는 등의 욕설과 함께 식탁 의자를 들어 내리치는 시늉으로 협박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발로 차 침대에서 넘어뜨리고, 전치 3주가 나올 정도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2020년 4월에도 같은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아내가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33년 공직 생활 인생을 망치냐”고 언성을 높이며 아내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당시 폭행을 견디다 못한 아내 B씨는 거실 창문 사이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는 B씨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숨을 못 쉬도록 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향한 폭행을 이어 나갔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아내 B씨는 결국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A씨는 B씨에게서 흉기를 빼앗아 옆구리를 2차례 찌르고 119구급차를 불러달라는 B씨의 입을 발로 막았다.

재판부는 “해양 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육체,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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