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최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과 관련 최근 전 SK그룹 재무담당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추진, 가족 및 친익척 등에 대한 허위급여,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5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됐다.
또 2003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총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개인 호텔 빌라 사용료 72억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임원 재직 당시 계열사 유상증자 경위, 범행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 차원에서 최 회장의 범행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최 회장에 대해서도 배임 관련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회장 측 일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과 관련 “배임에 관련된 내용이며, 나머지 사건을 처리하면 바로 등사해 줄 것”이라며 추가 수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처분하지 않은 혐의가 남아 있긴 하다. 별건 기소 여부는 단정해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