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SH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이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는 5000만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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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경실련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분양한 2만2635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1971억원, 가구당 5000만원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분양한 1만6582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량은 줄었는데 수익규모는 훨씬 컸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억4000만원억원,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9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의 수익이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억2000만원, 오금지구 순으로 호당 1억9000만원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SH는 이와 관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실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기업이 소형주택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
하 의원 “땅값 상승 핑계 대며 폭리를 정당화하는 현재의 공기업 분양 방식은 집값 폭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분양 폭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안심아파트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