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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된 자택은 통상 예에 따라 집행을 위한 압류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했다”면서 “금융자산 2건은 이번 달 16일경까지 추심을 완료하여 추징금 중 26억여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판결을 송달받은 대검찰청은 관련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고 징수 절차 착수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 만료일인 지난 2월 22일까지 일절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내곡동 자택 압류 등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자산을 동결했다. 지난 2018년 검찰은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와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자산은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