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김치 등 대한민국 식품명인 발굴한다

농식품부, 내달 13일까지 전통식품분야 공모
전통주·장류·김치류 등 우수 기능 보유자 선정
  • 등록 2020-06-23 오전 11:00:00

    수정 2020-06-23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가진 식품명인 발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20년 전통식품분야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전통식품 식품명인이란 제조·가공·조리 등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명인을 지정 육성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 전통주(24명), 장류(13명), 김치류(6명), 떡·한과류(9명) 등 78명이 활동 중이다.

국가가 지정하는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박람회, 전수자 장려 지원금, 체험교육 활동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대한민국 식품명인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할 수도 있게 된다.

신청 자격은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한 자,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식품명인 보유기능의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식품명인 지정을 원하는 사람은 관련 신청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모집기간 중 각 지자체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실관계 확인 후 내달 30일까지 농식품부에 추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현지 실사단을 구성해 적합성 검토를 실시하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식품명인 발굴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것”이라며 “후대까지 지속 계승 발전하도록 식품명인 제도를 육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절차.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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