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법인거래’ 꼼짝 마!”…인천·안산 등 집중조사

비규제지역 법인주택거래 합동조사 착수
이제 신고서식·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 등록 2020-05-11 오전 11:00:00

    수정 2020-05-11 오전 11:17:36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은 주택 거래시 정부의 특별조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최근 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인은 주택을 거래할 경우 별도의 신고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택을 매수할 때는 거래지역 및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는 법인이 상대적으로 느슷한 세제 및 대출,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의 제도로 부동산 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거래 특별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이며 이들 거래 중 별도의 이상거래 추출 기준에 따라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조사지역은 안산단원, 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구, 연수구 등이다.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10월1일 이후 거래 중 조사 착수 시점에 잔금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추출·조사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법인 주택거래시 별도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인과 관련된 주요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을 새롭게 마련해 기존의 단일한 신고서식을 개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모두 개인인 경우 활용)과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법인인 경우 활용)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기에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비규제지역 내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비규제지역 내 6억원 미만 주택을 법인이 살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법인 매수 시 별도 신고서식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법인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위한 이번 제도개선 작업에 즉시 착수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지역·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의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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