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내주 연차휴가 일부 사용…신년 정국구상 골몰

靑관계자 “다음 주 초반보다는 후반에 文대통령 휴가 가능성”
文대통령 연차휴가 14일 중 7일 사용…모두 소진하기는 어려워
文 휴가사용, 내수활성화와 국민휴식권 보장 솔선수범 차원
  • 등록 2017-12-21 오전 11:35:19

    수정 2017-12-21 오전 11:35:19

지난 8월 3일 진해 공관에서 여름휴가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거북선 모형함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 중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전투수영 훈련을 목격하고 버스에서 내려 생도들을 격려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남은 연차휴가 7일 중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휴가 사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를 간다”며 “초반보다는 후반부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휴가를 다 소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휴가 사용은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분야에서조차 정당한 권리행사인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내수활성화와 국민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휴가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문 대통령이 다음주 공식일정 없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 신년 정국 구상에 골몰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새로운 대북제안과 구상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아울러 취임 첫해 외교안보 현안에 매달리느라 상대적으로 눈길을 주지 못했던 경제와 부동산 문제도 문 대통령이 반드시 챙겨야 할 주요 현안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연차휴가 일수는 총 14일이다. 취임 초에는 21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지만 지난 8월 말 14일로 청와대가 정정 발표했다. 이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신규 채용자의 경우 연차일수를 근무기간과 비례한다는 새로운 내부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휴가는 무려 3분의 1이나 삭감됐다. 이정도 비서관은 이후 대통령의 휴가를 7일이나 날려버린 간 큰 남자로 불렸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세 차례 휴가를 사용했다. 지난 5월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경남 양산 자택에서 하루 휴가를 보내며 내각 인선 등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가졌다. 또 여름철에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 지역으로 5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아울러 한미정상회담과 동남아 3개국 순방 등 굵직한 외교일정을 소화한 뒤 11월 27일 정국구상을 겸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남은 휴가 7일 중 최소 하루에서 최대 사흘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 직원들에게 연차 휴가의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독려해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만일 3일을 사용하면 총 10일을 휴가를 사용하게 돼 70% 이상 기준을 총족한다. 다만 이틀을 사용하면 64%, 하루를 사용하면 57%를 사용하게 돼 기준에 못미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8일 한미정상회담차 미국으로 가는 전용기내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기관의 근무혁신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와 토론을 거쳐 “정부기관의 연차휴가 사용목표를 매년 상향조정해 2022년부터 연가를 100%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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