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속보)

  • 등록 2017-11-14 오전 10:27:40

    수정 2017-11-14 오전 10:27:40

권선택 대전시장(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대법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62) 대전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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