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대책에 숨죽인 재건축 시장…강남 4구 일제히 '하락'

  • 등록 2016-11-18 오전 11:48:29

    수정 2016-11-18 오전 11:48:2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3주째 하락하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11·3대책 후속조치인 재당첨 제한이나 1순위 제한 등이 시행된 데다가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채권 금리도 요동치면서 가격 민감성이 가장 큰 재건축 시장부터 직격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11·3 대책 집중규제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4~18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는 0.20% 떨어져 가격 하락 폭이 커졌고 서울 일반 아파트는 0.06% 올라 가격 상승 폭이 둔화했다.

서울에서는 송파(-0.12%)·관악(-0.06%)·양천(-0.05%)·강남(-0.04%)·서초(-0.02%)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지난주 강동구와 강남구 매매가격만 하락했던 것만 비교하면 하락지역이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노원(0.19%)·강서(0.15%)·구로(0.13%)·마포(0.12%)·중구(0.11%) 등은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이번 주 0.02%씩 상승했다. 경기도 과천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고 파주(0.09%)·성남(0.06%)·화성(0.06%)·의왕(0.05%)·김포(0.04%)·수원(0.04%)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3% 내렸고 일산(0.05%)·평촌(0.04%)·분당(0.03%)·중동(0.02%)·산본(0.01%)·동탄(0.01%) 순으로 상승했다.

전셋값도 서울과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전세물건 부족현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상승 흐름은 유지했지만, 매매수요가 잠잠해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의 전세가격 조정도 나타나는 분위기다.

서울에서는 중랑(0.29%)·마포(0.15%)·서대문(0.12%)·강서(0.09%)·노원(0.08·)·동작(0.08%)·강동(0.07%)·성북(0.07%)·용산(0.07%)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관악(-0.11%)과 송파(-0.01%) 전세가격은 하락했다.

경기·인천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하남(0.12%)·화성(0.09%)·고양(0.06%)·안산(0.06%)·용인(0.06%)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했지만, 이천(-0.11%)·평택(-0.08%)·파주(-0.05%)·부천(-0.04%)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 아파트 전세값은 0.03% 올랐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주 대비 0.56%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일산(0.06%)·동탄(0.0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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