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8월 1일부터 풍선 소장내시경과 심근 생검검사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고,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 항목으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풍선 소장내시경은 내시경 끝에 달린 풍선을 부풀려 내시경을 밀어넣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내시경으로, 소장의 조직 검사·용종 절제·지혈 등 소장질환의 직접적인 시술과 처치에 필요하다. 소장 지혈술을 기준으로 현재 환자 부담금이 200만원에 달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면 15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암세포가 뼈에 전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뼈 양전자 단층촬영은 선별급여로 전환돼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되면 환자 부담금이 61만원에서 38만6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1만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22억원의 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