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가업승계 공제한도, 300억에서 1000억으로 높여야"

13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중소기업 기준범위 매출액으로 단순화해야"
  • 등록 2013-08-13 오후 3:26:02

    수정 2013-08-13 오후 6:26:59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중소기업계의 오랜 애로사항인 가업승계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는 분명히 관철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 대처를 다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0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의 대물림이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지만 창업주에서 2·3세대로 가업승계시 상속세 부담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가업승계 문제는 중소기업계의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진다.

김 회장은 “현행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300억원인데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현재 여야와 함께 입법을 추진 중인데 최소 1000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매출기준과 관련,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이를 1조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업승계 상속세와 관련, “일각에서 중소기업계가 보유한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가업승계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업승계 상속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과 관련,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전액 감면해도 가업승계 뒤 3년이 지나면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현행 상시근로자수 300명과 자본금 500억원 기준의 현행 중소기업 범위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중소기업 기준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등 경제규모에 맞게 상향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과세 논란과 관련, “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과 개념 자체가 다르다”며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정치권과 논의 중이다. 향후 입법화될 세법 개정안에 중소기업계의 의견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중앙회 조직개편과 관련, “가장 취약한 게 금융분야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중점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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