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印 국영회사가 1629억원 규모 손해배상 중재 신청

  • 등록 2012-12-21 오후 5:59:43

    수정 2012-12-21 오후 5:59:43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대림산업(000210)은 인도 국영회사인 ONGC Petro additions Ltd (OPaL)가 총 1629억1935만7920원 규모의 인도 OPaL HDPE 프로젝트 낙찰 취소 공문 접수 이후,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한 중재 통지 효력 발생 여부에 대해 싱가포르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중재에 적극 대응해 대림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토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대림산업, 내년 해외수주 회복 전망-HMC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